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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혹은 보증보험 가입 시(집주인 변경 신청 시) 꼭 확인해야 될 서류 중 하나인
부동산 등기부 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1.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접속
2. 발급하기 클릭
3. 도로명 주소 찾기 탭 선택 후 상세 정보 입력
상세 내용은 XXX로 표시하였음
내가 원하는 주소를 입력하면 됩니다.
정보 입력 후 검색을 하면 아래쪽에 부동산 소재 지번과 내용이 나타납니다.
선택을 클릭합니다.
4.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확인 후 다음 클릭
5. 결재 버튼을 클릭해서 결제를 하면
등기부 등본 조회 혹은 열람이 가능합니다.
조회는 700원, 발급은 1,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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