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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살게 되면 보통 전세금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만기까지 아무 일 없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군요.
전세계약 기간인 2년을 넘기게 되어 보증보험을 다시 갱신해야 되는 일도 있었고
집주인이 집을 팔게 되어 집주인 변경 신청도 해야만 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집주인 변경 신청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집주인이 변경되면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을 신청한 은행에 가서 집주인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때 서류가 몇가지 필요합니다.
필요서류
1. 등기부등본
- 새 집주인에게 등기가 완료된 등본이 필요합니다.
인터넷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2. 부동산 매매계약서
- 전세 계약서 아닙니다.
집주인에게 연락해서 매매 계약서 사본을 달라고 합니다.
3. 신분증
이 서류들을 가지고 은행에 방문하면 됩니다.
서류만 준비되면 매우 간단한 일입니다.
그리고 보험 권리조사업체에서 전화가 옵니다.
그때 문자를 보내 주는데
양식에 맞게 작성해서 문자를 보내면 끝이 납니다.
집주인이 변경되었다고 당황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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