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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by catc 2020.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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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 증명서를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발급받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뿐만 아니라

기본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입양관계 증명서,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등을

동일한 방법으로 발급 가능합니다.

 

 

 

1. 대법원 전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 접속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efamily.scourt.go.kr

 

 

 

2. 가족관계 증명서 클릭

 

 

 

 

 

3.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4. 정보 입력 후 조회

 

 

 

 

 

5. 정보 입력 후 내가 원하는 증명서 선택 후 발급 신청

 

 

 

6. 출력 버튼 클릭

 

 

 

 

간단하게 가족관계 증명서 및 여러 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알면 쉬운데 모르면 참 귀찮죠.

 

이 정보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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