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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사랑 상품권 지급

by catc 2020.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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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간 지역사랑 상품권 지급

(3월~6월)


 

코로나 19로 인해 어린이집 부터 시작해서 초,중,고등학교의 개학이 연기되었다. 또한 대학가 역시 코로나19로 인해 인터넷강의를 진행하며, 회사도 재택근무를 진행하는 곳이 많이 전국이 썰렁하다. 

 

그래서 인지 국회에서는 3월 4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코로나19의 피해를 줄이고 빠른 복구를 위해 2020년 추가 예산안을 의결하였다.

 

이때 코로나 19로 인한 지역 경기 침체로 인한 경기 부양책으로  4개월간 지역사랑 상품권 지급이 결정 되었다.

 

3월 4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3차 추경 금액은 11.7조원이다.

 

그 중 아래 두 항목에 포함된 금액이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인듯 하다.

민생/고용안전 지원(3.0조)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 지원(0.8조)

 

또한 상품권을 7세 미만의 아동에게만 지급토록 한 것을 3월 12일 전체 회의를 통해 13세 미만의 아동까지 확대 하는 방안을 의결 하였다.  (추가 추경 금액 1조2천 117억)

 

출처 : 기획재정부 3월 4일 발표자료

 

 

구체적인 세부일정이나 상품권 배포방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3월의 절반이 지나 가는 지금, 금전적 어려움을 격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빠른 결정이 필요 할 듯하다.

 

정리 하자면 아래와 같다.

 

초기 상품권 지급 대상자 : 7세 미만의 아동

변경 상품권 지급 대상자 : 0세~13세 미만의 아동

변경 상품권 지급 대상자 : 7세 미만의 아동 (3/18일)

지급 금액 : 월 10만원(7세 미만 자녀가 3인이면 월 30만원)

지급 기간 : 3월~6월(4개월)

지급 방법 : 미정

지급 시작 :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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